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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결제 후 취소요청 했는데 결제액이 청구되었어요.

작성자 모든스포츠(ip:)

작성일 2017-01-11

조회 5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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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[카드 취소 기간]

카드결제의 경우는 고객님드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거래를 위하여 PG(안심결재 대행사)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고객님의 요청과 동시에 카드취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PG사를 통하여 카드취소 요청이 접수되고 카드사에서 승인을 완료하는데 평균 7~10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.


[카드 취소 후 결제액 청구]

상품 반품후 카드결제 청구시 PG사에서 취소승인이 처리 완료되는 기간 안에 고객님의 결제일이 있다면 승인처리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결제액이 고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결제액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취소승인이 완료가 되면 다음달 결제액에서 차감되거나 고지액이 인출되었던 계좌로 환불되는 방법으로 처리가 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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